교육감 후보 전과 체납 실태┃백년대계 이끌 수장의 도덕성 파탄

교육감 후보자 자격 검증과 유권자의 선택 – 교육 수장 전과┃음주운전과 세금포탈 후보들이 장악한 교육감 선거의 민낯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심각한 범죄 이력과 세금 체납 실태를 통계적 근거와 함께 폭로합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교육감 후보자 4명 중 1명 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증 결과 전국 후보자 58명 가운데 15명이 전과자였으며 7명은 세금 체납 전력이 있었습니다.
  • 서울과 울산 등 주요 지역 후보 중에는 음주운전, 명예훼손, 뇌물수수 등 전과 3범에 달하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과와 체납 이력을 동시에 보유한 후보도 3명에 달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의 도덕성 결여가 심각합니다.

▌Superintendent Candidate Criminal Records

이번 칼럼에서는 백년대계인 웅장한 공교육 체계를 책임질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의 충격적인 범죄 전력과 세금 체납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한 지역의 유아 교육부터 초등, 중등 교육의 행정과 재정 및 인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자리이며 일반 정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무결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후보자들의 면면은 유권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 후보들이 도리어 법을 위반한 전과자라는 사실은 모순의 극치입니다.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는 물론이고 교육계의 가장 큰 금기인 뇌물수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들이 버젓이 표를 달라고 나서는 현실은 공교육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를 외면하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이력은 이들의 공직 수행 자격을 의심케 만듭니다. 도덕성이 파탄 난 후보들이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할 때 발생할 교실 현장의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안목과 엄격한 자격 검증이 왜 시급한지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Tax Evasion and Moral Hazard of Educational Leaders

Electoral Candidate Background Episode 1. 기본정보
  •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후보자 58명입니다.
  • 전과 보유 비율은 전체 후보자 58명 가운데 15명에 달해 공백 없이 계산하면 25.9%라는 높은 전과자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 세금 체납 현황은 최근 5년간 세금을 미납했거나 체납한 이력이 있는 후보가 총 7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 중복 적발 사례는 범죄 전과 기록과 세금 체납 전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최악의 후보도 3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 지역 실태는 후보 8명 중 3명이 전과자이며 김영배 후보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등 전과 3범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 울산 및 충남 실태는 조용식 후보가 음주운전, 명예훼손, 일반교통방해로 전과 3범이며 이병학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요 정치인 전력은 경기 안민석 후보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기부금품법위반 등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고 체납 금액은 충남 이병학 후보가 149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김영배 후보가 73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현재는 7명 모두 완납한 상태입니다.
Ethical Bankrupt Episode 2. 준법정신이 거세된 교육자들과 음주폭력 전과의 치명성

도로 위의 살인 행위로 규정되는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대변합니다. 대전과 대구 등 여러 지역의 후보들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심지어 상해죄나 공동폭행 등의 혐의가 병과된 후보도 존재합니다. 학생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폭력 근절을 교육해야 할 수장이 정작 본인은 폭력과 범법을 일삼았다는 사실은 교육적 재앙입니다.

이러한 범죄 이력을 지닌 자들이 교단의 정점에 설 때 일선 학교의 교권과 생활 지도의 명분은 완전히 실종됩니다. 규칙을 어긴 학생을 훈육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사들이 전과자 교육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모순 구조 속에서는 어떠한 교육적 권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범죄 전과를 단순한 과거의 실수나 정치적 훈장으로 포장하려는 후보들의 뻔뻔한 태도는 청소년들에게 극도의 도덕적 해이를 심어줄 뿐입니다.

결국 도덕성이 결여된 교육 수장의 탄생은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정당의 성향이나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투표할 때, 교실은 범법자들의 놀이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위험한 도박을 멈추기 위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요구됩니다.

Fiscal Immorality Episode 3. 수천만 원 세금 체납의 도덕적 해이와 이중적 행태의 모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던 후보들이 교육청의 거대한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입니다. 충남과 서울의 일부 후보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미납하여 체납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세금 체납을 일삼은 자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와 다름없습니다.

선거 출마를 앞두고 부랴부랴 체납액을 완납한 이중적인 행태는 이들의 공직관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법과 의무를 무시하다가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검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돈을 내는 행위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을 포탈하고 미납했던 자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과 기록과 체납 전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3명의 후보들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한 상태입니다. 법을 위반해 처벌받고 세금까지 내지 않는 이들이 교육계의 수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현실은, 현재의 교육감 선거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필터링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반증합니다. 무자격 후보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한 교육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Legal Blindness Episode 4. 교육감 선거 제도의 전면적 개정과 무결성 검증 기준의 법제화

현재의 느슨한 선거법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강력범죄 전과자는 교육감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 임용 시에도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치는데 한 지방의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에 집행유예나 실형 전과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방치하는 법 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아동학대나 뇌물수수, 세금 체납 등 교단에 치명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나 유관 부처의 청문회 제도처럼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사전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선거 벽보에 짤막하게 기록되는 전과 수치만으로는 유권자들이 범죄의 흉악성과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저지른 과거의 과오를 철저히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담보할 대안적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번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들은 후보의 범죄 이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도덕적 하자가 있는 괴물들이 교단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촘촘히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Superintendent Election Corruption FAQ Section

Q1. 교육감 후보들의 전과 기록과 세금 체납 현황을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을 통하면 후보자들이 신고한 전과 이력과 최근 5년간의 체납 및 완납 여부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나 사문서위조 같은 중범죄 전과가 있어도 교육감 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2. 현행 공직선거법상 형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법적으로 복권된 상태라면 전과의 종류나 횟수에 상관없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Q3.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 이력에 명시된 후보들은 현재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인가요?

A3. 선관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체납 이력이 적발된 7명의 후보 모두 유권자들의 비판 여론과 후보 등록 검증을 의식하여 현재는 체납된 세금 전액을 최종 납부 완료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Erosion of Educational Ethics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Moral Hazard Essay. 변교수에세이 – 범죄의 온상이 된 수장 지망생들과 거꾸로 흐르는 교육 시계

이번 에세이에서는 아이들의 거울이 되어야 할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덕성 파탄 실태와 준법정신이 거세된 자들이 공교육의 지휘봉을 잡으려 하는 사법 및 제도적 모순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 학생들에게 준법을 가르쳐야 할 스승들의 수장이 범죄자들로 채워지는 서글픈 교육 현실을 고발합니다.
  • 돈을 아끼려 세금을 포탈하다 선거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완납하는 권력 지향적 위선을 비판합니다.
  •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프레임 뒤에 숨어 범죄 전과를 세탁하려는 후보들의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 백년대계의 주권을 지키고 교실의 무결성을 사수하기 위해 전과자의 출마를 제한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자리가 범죄 전과자들의 신분 세탁소로 전락해 버린 현행 선거 제도의 파멸적 변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반 평교사를 채용할 때도 엄격한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면서, 그 모든 교사들의 행정과 인사권을 쥐고 흔들 교육 수장의 자리에 전과 3범이나 뇌물 사범의 출마를 허용하는 구조는 거대한 사법적 코미디입니다. 범법을 저지른 자들이 교단에 서서 정의를 논하는 순간 대한민국 공교육의 도덕적 토대는 뿌리째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둘째로 시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조차 거부하며 자산을 은닉하다가 표를 얻기 위해 세금을 완납한 후보들의 추악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단죄해야 합니다.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탐욕을 앞세웠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러한 자들이 수조 원의 교육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 위해 급조된 도덕성은 언제든 다시 타락하여 교단을 부정부패의 늪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셋째로 범죄의 흉악성과 도덕적 하자를 알고도 진영 논리에 갇혀 이들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치권의 타성을 개혁해야 합니다. 내 편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과 폭력, 뇌물 전과를 눈감아주고 교육 수장의 자리를 헌납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 범죄의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조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정당의 이익과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교육을 시궁창으로 내모는 일방주의 외교적 대결 구도의 선거 문화는 전면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교육감 후보자 4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통계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입니다. 도덕성이 파탄 난 괴물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예고된 교육적 자살 행위이며, 말뿐인 검증을 넘어 아동 대상 범죄나 강력범죄 및 체납 전과자의 출마를 법적으로 영구 봉쇄하는 교육감선거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사법부의 엄격한 자격 상한선 제시만이 붕괴해 가는 교단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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