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허점과 교육 공공성의 함수 관계 – 무너진 상아탑┃영업권 양도로 둔갑한 학교 매매와 감독 부실의 실상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사학 매매 실태와 교육부의 지휘 감독 방기가 불러온 학내 분쟁의 참혹한 현장을 분석합니다
- 경북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영업권 양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매매되어 총장 직인이 두 개나 사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사학 매매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정치권은 13년째 입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 전국 350개 사립대학에 매년 7~8조 원의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사학이 개인의 사유물처럼 거래되는 비정상이 계속됩니다.
-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파와 대행파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나 감독 기관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Academic Corruption Introduction
이번 칼럼에서는 영업권 양도라는 교묘한 이름 아래 자행되는 사학 매매의 실태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립학교법의 치명적인 결함을 진단합니다. 최근 대구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의 사례는 우리 교육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무법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법인과 총장 측은 직인 위조와 해고 논란을 벌이며 학교를 권력 투쟁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사학 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지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결과이며, 그 틈을 타 사학은 고액의 금품이 오가는 시장의 매물로 전락했습니다. 7~8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거래되는 현실은 국가 교육 시스템의 무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제2, 제3의 한국복지사이버대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교육의 백년대계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보도 이후에야 직인 변경을 허용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치고 있어 지휘 감독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학 매매를 원천 봉쇄하고 금품 수수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적 방패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며, 그 구체적인 실태와 법적 쟁점을 지금부터 심층 고찰합니다.
▌Institutional Trading Reality The Main Discourse
Legal Loopholes Episode 1. 기본정보
- 분쟁 대학: 경북 경산 소재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총장 직인 이중 사용 사태)
- 갈등 원인: 영업권 양도 형식의 사실상 학교 매매 및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 발생
- 판결 배경: 2013년 대법원, 사립학교법 내 처벌 규정 미비로 학교 매매 관련 무죄 선고
- 예산 지원: 전국 350개 사립대학교에 매년 약 7~8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 투입
- 교육부 대응: 처벌 조항 부재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 유지, 보도 이후 일부 행정 조치 시행
- 법적 사각지대: 학교법인 매매 시 오가는 거액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명확한 법령 부재
- 구성원 피해: 총장 측과 법인 대행 측의 반목으로 인한 행정 마비 및 교육 환경 악화
- 시급한 과제: 사학 매매 원천 금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원포인트 개정
The Dual Seal Scandal Episode 2. 두 개의 직인┃속수무책으로 무너진 행정 무결성
한국복지사이버대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총장 직인 사태는 사학 운영 시스템이 얼마나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존 총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직원이 총장 직무대행을 내세워 별도의 직인을 제작해 사용한 행위는 공적 기록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교육부의 시스템을 뚫고 한동안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은 감독 기관의 검증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직인 등록을 수용한 것은 현장 실사를 생략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직위 해제와 임명 과정의 법적 적정성을 따지기보다 법인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한 결과, 학교는 행정 마비와 구성원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감독 기관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쪽 세력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부추긴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무너진 행정 무결성은 학생들의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의 공신력까지 위협하며 교육 기관의 존재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쪽 직인이 찍힌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볼모로 잡힌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변경 신고를 받아주었지만, 이미 실추된 학교의 명예와 구성원들의 상처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Marketization of Education Episode 3. 영업권 양도의 덫┃나랏돈 8조 원이 투입되는 매매 시장
사학을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영업권 양도라는 해괴한 논리는 교육을 고귀한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은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뒷돈이 오가는 거래는 자본주의의 독소가 상아탑 내부로 침투한 결과입니다. 2013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불법 거래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입법부는 지난 13년간 이를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7~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세가 투입되는 사립대학이 개인 간의 거래물이 된다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심각한 모순입니다.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사유물처럼 사고파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교육의 공익성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지원금이 오히려 사학 매매의 몸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학 매매 시장의 활성화는 부실 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어 고등 교육 생태계의 건강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교육적 비전보다 매매 차익에 눈먼 업자들이 학교를 인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서비스 질 저하와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사학 장사꾼들이 상아탑을 유린하는 동안 교육의 공공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Legislative Neglect Episode 4. 13년의 방치┃정치권의 직무 유기와 입법의 시급성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학교 매매를 막지 못한다는 교육부의 변명은 13년이라는 방치된 시간 앞에서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법의 미비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교육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과 직결된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외면하는 사이, 사학 매매라는 악성 종양은 전국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사학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금품 수수 시 형사 처벌을 명문화하는 사립학교법의 원포인트 개정이 최우선적으로 단행되어야 합니다. 거래를 통해 학교를 인수한 자의 임원 승인을 무효화하고 매매 대금을 전액 몰수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법망을 피한 은밀한 거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육부 또한 사법적 판단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 명령과 감사를 통해 분쟁 대학의 정상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학 매매는 우리가 교육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찬란한 배움터가 될 수도, 참혹한 투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과 규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엄격한 공학적 규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 한 잔의 여유와 단백질의 든든함을 곁들인 커피 한 잔처럼, 정직한 교육 자산 관리와 투명한 입법 지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진정한 보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ducation Law FAQ Section
Q1. 학교를 사고파는 ‘영업권 양도’가 정확히 무엇이며 왜 불법이 아닌가요?
A1. 영업권 양도는 본래 일반 기업 간의 경영권 승계 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사학 법인 운영권을 넘기며 뒷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사립학교법에 학교 매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행위의 부도덕성과 교육적 폐해는 명확하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근거 법령이 없어서 법적 처벌을 피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Q2. 사학 분쟁으로 인해 총장 직인이 두 개가 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가나요?
A2. 학생들의 졸업 증명서, 성적 표기, 국가 장학금 신청 등 모든 행정 서류의 법적 효력이 불분명해집니다. 취업이나 상급 학교 진학 시 제출해야 하는 공식 문서에 어느 쪽 직인이 찍히느냐에 따라 공신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대학 시스템 자체가 교육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행정으로 간주되어 학생들의 학위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학내 분쟁으로 인해 교수 채용이나 학사 운영이 파행되면서 수업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됩니다.
Q3.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이미 매매된 학교들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나요?
A3. 헌법상 불리한 법률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과거의 행위를 소급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임원 변경 승인이나 법인 운영 과정에 강화된 잣대를 적용하여 부당한 경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분쟁 대학에 대해서는 임시 이사 파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학 장사꾼들을 퇴출하는 우회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어 법 개정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Institutional Integrity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Education Essay. 변교수에세이 – 팔려 나가는 상아탑, 교육의 무결성을 묻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사학 매매라는 교육계의 치부를 통해 국가 시스템의 오작동을 분석하고, 진정한 교육 안보를 위한 윤리적 당위성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 교육은 시장의 매물이 아니며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가장 거룩한 공공 자산입니다.
- 13년의 입법 공백은 정치권이 교육 시스템의 위장 보호막을 스스로 헐어버린 직무 유기입니다.
- 8조 원의 지원금은 사학의 몸값을 올리는 판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영양제여야 합니다.
- 정직한 입법과 철저한 감독만이 사학이라는 신체의 혈류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첫째로 뇌를 깨우기 위해 위장을 희생시키는 적자 경영 식 습관처럼, 당장의 사학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매매를 묵인해온 교육부의 안일함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빈속에 카페인을 들이붓듯 부실 사학의 퇴출 대신 매매를 통한 생명 연장을 방치한 행위는 당장의 편의를 위해 교육의 미래 가치를 가불해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운영 시스템이 헐어있는 상태에서 대학 숫자가 유지된들 그것이 진정 국가를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달걀이라는 입법의 방패를 먼저 세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둘째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교육의 공공성 효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치가 아닌 방어를 택해야 합니다. 하버드대 논문이 커피의 효능을 정교한 섭취 습관과 연결하듯, 사학의 건강성 또한 엄격한 법적 규격과 투명한 회계 상호작용에서 나옵니다. 7~8조 원이라는 고부가가치 세금 영양소가 사학 매매라는 산성 물질에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금품 수수 시 즉각 퇴출하는 설계는 공학적 정밀함이 사학 정책에서도 구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세째로 이중 직인 사태라는 신체의 경고음을 단순한 학내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법적 오작동의 신호로 수용해야 합니다. 두 개의 도장은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사유화를 막아내기에 임계치를 넘었음을 알리는 비상 사이렌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교육 생태계의 완전한 마비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직한 행정 판단이 산업의 혈류를 살리듯, 정치권의 정직한 입법이 사학의 심장을 살린다는 명제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학 매매 잔혹사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의 가치를 다루느냐에 따라 찬란한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도, 참혹한 사익 추구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과 규제보다 예방과 원칙이 중요하듯,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시스템의 무결성을 통한 효율 극대화를 꾀해야 합니다. 물 한 잔의 여유와 단백질의 든든함을 곁들인 커피 한 잔처럼, 정직한 법과 양심이 흐르는 사학 운영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보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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